근접출점을 제한하고 폐점을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편의점 자율규약안에 대해 편의점 업계와 가맹점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

전국의 편의점 수가 4만개를 넘어섰고, ‘한집 건너 한집’이 편의점이라고 할 만큼 과도한 출점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마련된 이번 자율규약이 과밀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편의점 업계와 실제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들 간에는 상당한 온도 차가 감지된다.
편의점 업계 내부 일각에서 ‘반시장적 조치’라는 불만이 나오는 반면, 점주들 사이에서는 “아쉽다”는 평가가 주류다. 특히 점주들은 담배 소매점 거리 제한이 준용된 것으로는 과밀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공산품 제조사들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전국에 있는 약 4만개 동네 슈퍼마켓에 필요한 상품을 한꺼번에 공급해 주는 기능을 하는 종합유통대리점 단체인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역시 이번 조치 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의견이다.

권영길 조합 이사장은 “편의점 과잉 출점 문제와 관련해서 업계에서 20여년 전부터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정부가 수수방관하는 사이 3만개 이상의 골목슈퍼가 문을 닫았다”며 “편의점주들 역시 24시간 밤새도록 영업해도 인건비에도  못미치는 수익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6000여개에 불과했던 편의점 수는 올해 4만여개로 약 6.7배 증가했다.
조합은 편의점업계를 둘러싼 문제의 해결책으로 ‘최저이익보장제’와 ‘가맹계약기간의 10년 이상 보장’을 제시했다.

최저이익보장제란 편의점 본부가 신규출점을 자유롭게 하되 출점된 가맹점주에게 본사가 최소한의 이익을 계약기간 동안 보장해 주는 방식이다. 조합은 이를 통해 가맹점주는 계약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고, 본사의 과잉 출점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가맹계약기간에 있어서도 현재 대부분 5년인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싼 인테리어, 보증금, 권리금 등 장사 초기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고도 5년 만에 그만 둬야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 본사 갑질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것.

다만,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가맹점주가 원할 경우 폐점은 용이해야 한다고 조합은 덧붙였다.
권영길 이사장은 “이번 자율규약 안은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 이익 침해, 대기업의 담합 등의 문제는 여전하다”며 “편의점 본사가 4만여 가맹점과 상생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가맹점주들에게만이라도 존중받는 기업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