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발주시 평가총점 2%이내
내달부터 환경신기술 보유업체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환경시설공사에 입찰할 때 평가총점의 2% 이내에서 가점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과 환경신기술 마크제 도입, 신기술 산업화자금 지원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환경신기술 개발 촉진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달부터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신기술 보유업체는 환경시설공사 입찰 때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총점의 2% 이내에서 가점이 부여되고 기술검증을 받지 않은 업체는 총점의 1% 내에서 가점을 받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환경부 산하기관 발주공사에 참여하는 환경신기술 업체에 대해 총점의 1%까지만 가점이 적용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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