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인증업무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체표준인증 종합포털’을 활용한 인증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인증업무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된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이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4월 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국가기술표준원에 제출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를 거쳐 지난달 19일 요령 개정안이 고시(국표원 고시 제2018-444호)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신규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사무국 사전 신고제 도입 △단체표준인증 종합포털을 통한 인증서  발급 의무화 △단체표준 인증심사원 등록현황 사무국 제출 의무화 등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요령 개정으로 신규 인증단체는 인증업무에 대한 공정성이 강화되고 인증서 위변조 방지를 통한 인증신뢰도가 향상과 단체표준 인증심사원의 체계적인 관리로 자가인증 등 부실인증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원섭 중기중앙회 회원지원본부장은 “단체표준 단체를 대상으로 요령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세부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단체표준업무처리지침’ 역시 요령에 맞게 개정해 단체표준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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