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 1명당 월 50만원 추가 지원
서울과 경기 일부 등 수도권에 3년 이상 소재한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기업당 최고 50억원의 분양가 및 임대료 보조금이 지급되고 지역주민을 고용하면 1명당 6개월까지 월 5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12일 오전 코엑스 아셈홀에서 이희범 장관 주재로 전국 16개 시·도 부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도 고위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을 마련, 올해부터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이전 지원 대상 기업은 수도권에 3년 이상 소재한 종업원 100명 이상으로 하고 해당기업의 공장 및 본사(상시근로자 기준 100인 이상)가 범위에 들어간다.
지원내역을 보면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50억원 한도에서 분양가·임대료를 차액보조하고, 지역민 20명 이상을 고용할 경우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으로 6개월간 1인당 월 50만원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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