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경영노하우 ]노무

근로자 신규채용 시 포괄임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노무관리가 편리하다는데 근로자와 포괄임금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포괄임금근로계약이란 1년이나 6개월 등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정해 기업의 지불 능력과 근로자의 능력과 자질, 실적 등을 감안해 먼저 사용자가 임금총액을 결정한다.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등을 고려해 기본임금,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제 법정수당을 관련법에 따라 임금구성항목 별로 산정내역을 명시해 포괄적으로 산정된 임금총액을 매월 정기지급일에 지급하는 근로계약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고 여러가지 사정에 비춰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임금지급 형태를 말한다
포괄임금 근로계약은 법적으로 정립된 개념이 아니고 단지 사업장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관행을 판례나 행정해석이 이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먼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기타 별도의 합의서에 임금의 포괄임금제 도입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 돼야 하고, 기본급 제 수당 등 구성항목의 계산방법이 근로자에 게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나 이를 변경 시에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일반사업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일반근로계약서는 그 내용에 대한 노사간의 해석차이로 인해 근로자의 금품청산요구 등 신고사건이 근로감독관실에 제기되면 사용자가 관련서류를 지참하고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되고, 소정기간 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할 경우, 검찰에 송치돼 사용자가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이러한 근로계약의 불합리성 때문에 노사간에 귀중한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임금구성항목에 대한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노사간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백히 밝혀 사용자에 대한 불이익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개선된 것이 포괄임금 근로계약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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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원석 노무사(고원석노무사사무소 kws391203@naver.com)
- 일러스트레이션 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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