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서울 쉐라톤 팔래스호텔에서 제5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그간 기간만료를 유예했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47개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 보호 계획을 발표했다.

동반위는 2017년 8월 개최된 제47차 회의에서 2017년 만료돼야 할 47개 적합업종 품목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까지 기간만료를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6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올해말 시행될 예정으로 6개월간의 공백이 예상됨에 따라 동반위는 대·중소기업간 업종별 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모색해왔다.

47개 품목 중 약 26개 품목은 상생협약 체결을 긍정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도 동반위는 7월말까지 지속해서 대·중소기업 간 협의를 진행해 자율적 합의에 의한 상생협력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 산업·시장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해 중소기업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밖에 동반위는 5월말 권고기한이 만료된 목재펠릿보일러 품목을 재합의 품목으로 선정했다. 동반위는 2021년 5월31일까지 목재펠릿보일러(가정용·농업용·산업용) 시장에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자제하고, 가정용 목재펠릿보일러 사업을 영위하는 기존 대기업은 확장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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