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근로자가 1주일간 일할 수 있는 최대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다만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해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되는 사업장과 사업주에 최장 6개월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시정기간을 주기로 했다. 또 영세 소상공인 업종을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진출을 법으로 금지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8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138건을 정리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whatsnew.mosf.go.kr)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뉴스>가 분야별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금융·재정·조세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개선= 원천징수 의무가 부여되는 내국법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외국 법인에 지급하는 총 근로 대가가 연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는데 그 기준액을 20억원으로 낮춘다.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내국법인이 파견 계약을 체결한 외국 법인에 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적용하는 원천징수 세율은 현행 17%에서 19%로 높아진다.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도입= 수출업체가 과다하게 관세를 환급받았다가 추징당하는 부담을 줄이도록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 심사제’가 실시된다. 관세 환급 신청에 앞서 소요량 계산방법 및 산정된 소요량의 적정성을 세관장에게 미리 심사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시행=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가 5년간 30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가 108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재직자와 기업은 각각 720만원, 1200만원을 적립하면 된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물품 하자담보 책임 기간 탄력 적용=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물품의 하자 기간을 납품업체와 협의해 변경할 수 있도록 5월 하순부터 제도가 바뀌었다.

▲벤처기업 업종 규제 대폭 완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업종이 지난 5월29일부터 유흥성·사행성 관련 5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부동산과 임대업 등 23개 업종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없었다. 제외 업종은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이다. 벤처기업으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각종 세제와 투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고용기업지원자금 신설= 정부의 주요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우대 지원하는 청년고용지원자금을 3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정책자금 기준금리(2.3%)보다 0.3%포인트 낮은 금리로 기업당 45억원 한도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계약학과,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등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 영세 소상공인 업종을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진출을 법으로 금지한다. 중소기업 보호가 필요한 업종에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적합업종 제도는 그동안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의 자율 권고로 운영했지만, 영세 소상공인 업종에 한해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민간시장 침해 방지 강화= 8월부터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SW)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시장을 침해하지 않도록 SW사업영향평가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의류 소상공인·구매대행업자 KC인증 부담 완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접촉성 금속장신구 등 생활용품 23개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KC마크 표시, 시험성적서 보관 등의 의무가 없어진다. 디지털TV·전기청소기 등 215개 품목은 KC마크가 없어도 구매대행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
▲1주 최대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근로자가 1주간 근로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평일·휴일근로를 포함해 주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다만, 근로자 소득감소와 중소기업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해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근로시간을 제한받지 않는 특례업종 대상은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7월1일)됐고, 유지업종도 특례도입 시에는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시간을 부여(9월1일)해야 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청년을 고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 3명 이상을 채용해야 지원했지만, 6월부터는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액도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해 3년 근무하면 3000만원 목돈 생겨=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만15∼34세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2년간 근무하면 1600만원을 마련하는 2년형이 있었으며, 이에 추가로 6월1일부터는 3년형을 신설해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
▲가맹본부 일방적 영업지역 변경 금지= 지금까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합의 없이 영업지역을 변경해도 시정명령 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시정명령·과징금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가맹본부는 상권의 급격한 변화, 유동인구의 현저한 변경 등 사유로 영업지역을 변경하려면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해야 한다.

▲가맹본부 보복조치 금지=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 신청, 서면실태조사 협조, 법위반사실 신고, 공정위 신고 등을 했다는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보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가맹점사업자가 보복조치로 손해를 보면 가맹본부를 상대로 피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리점·가맹점 ‘갑질’ 증거 내면 포상금= 대리점법과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신고·제보하면서 증거 자료를 최초로 제출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노무비 인상되면 하도급대금 증액 요청 가능= 지금까지 계약 기간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만 하도급대금 인상 요청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노무비나 경비가 올라도 하도급대금 인상 요청이 가능해진다.

◇교육
▲대학 진학 중소기업 재직자에 등록금 지원= 고교 졸업 후 3년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하면서 직업 능력개발 등을 위해 대학에 진학한 ‘후학습자’에게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의 경우 지원 인원을 3600명에서 4500명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취업하는‘직업교육’고3 학생에게 300만원 지급= 직업계 고등학교에 다니거나 일반고교의 비진학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밟는 고교 3학년생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1인당 300만원의 취업 장려금을 준다.

◇환경
▲유전자원 접근신고 및 절차준수신고 의무화= 유전자원법 제정에 따라 8월18일부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따른 신고의무가 도입된다. 외국인과 재외국민, 외국 기관, 국제기구 등이 우리나라 유전자원에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할 경우 소관 유전자원별 국가책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국내 기업·연구기관 등이 해외유전자원 등에 접근해 국내에서 이용할 경우 해당 국가의 절차를 준수했음을 우리나라 소관 유전자원별 국가 점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냉매회수업 등록제 등 시행= 오존층 파괴를 억제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11월29일부터 냉매회수업 등록제를 시행한다. 그동안 특별한 자격기준 없이 장비만 있으면 누구나 냉매를 회수할 수 있어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되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냉매회수 전문업을 도입해 전문 시설·장비와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은 업체만이 냉매회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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