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영호(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대한경영학회 회장)

얼마 전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지인을 만났다. 평소 기업을 잘 경영하는 걸로 소문이 났는데, 요즘은 사업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너무 빠른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어렵다고 한다.
하기야 중소기업 경영하기가 쉬운 적이 언제 있었겠는가. 하지만 최근에는 사업하기 힘들고 어려운 측면만 너무 자주 부각되니 걱정이란다.  
일반적으로 기업과 정부의 관계는 지원과 규제로 나누기도 한다. 정부가 기업에 대한 지원과 규제는 적당한 선에서 이뤄져야지, 규제나 지원이 너무 지나치거나 급격하게 이뤄지면 이는 기업경영에 크나큰 장애물이 되기가 쉽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기업에 대해 적당한 채찍과 더불어 당근을 제시하면 어떨까. 이 당근에 해당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가업승계의 활성화가 아닐까 생각한다.   
가업승계는 2006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해 총 9차에 걸쳐 가업승계 세제지원제도가 개정됐지만 아직도 초보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가업승계에 대해 선진국에서는 세제상의 언급보다 먼저 가족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근간으로 기업의 성장과 발전 방안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가족의 관심사는 후계자 육성과 교육훈련, 가족회의나 가족위원회의 활성화, 가족구성원간의 갈등관리, 가족자원의 다이나믹스(조직 역동성) 등 매우 다양하다.     
가업승계 관련 세제상의 지원제도의 개정은 하루 속히 이뤄져야 할 과제라 생각한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대상기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물론 궁극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속·증여세의 폐지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매출액 1조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고려해봐야겠다.
둘째로, 증여세 과세특례의 확대이다. 가업승계는 선대의 재산이 아닌 기업가정신과 책임의 이전이므로, 증여세 공제한도를 100억원에서 최소 상속세 공제한도인 500억원과 동일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위의 지원제도의 개정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가업승계를 부의 이전만 강조해 부정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가업승계 시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이유는 중소기업의 지원과 같다고 여기면 될 것 같다.
물론 가업승계를 할 경우 소유경영의 지속과 전문경영제도 중 어느 제도가 우수한지는 아직도 논란의 대상이다. 그러나 창업주의 경우 매각이나 인수합병(M&A)보다는 자식을 후계자로 여기는 것이 인지상정이며 이런 가업승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때 후계자는 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 그리고 의지가 강해야 함은 당연하다. 
최근 모 기업 오너의 자식이 기업에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전문경영자에게 기업을 물려준 회사를 언론에서는 좋게 평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누가 후계자가 되든지 경영능력과 전문지식, 열의와 의지의 유무를 점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나아가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가업승계의 필요성을 인지하도록 가업승계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오너의 정도경영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오너 가문의 훌륭한 가훈의 정립과 이의 실천, 오너 자식들에 대한 밥상머리교육과 더불어 공감받는 리더십교육과 훈련이 뒤따라야겠다. 또한 가업승계와 관련해 정부와 학자들의 더 많은 관심과 연구 역시 절실하다.
진정한 의미의 가업승계가 하루 빨리 이뤄져, 급격한 환경변화로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이 활성화되는 그 날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본다.  

- 남영호(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대한경영학회 회장)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