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법안 취지에는 일단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기업 규모와 상황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논평을 통해 “통과된 법안은 휴일근로 중복할증 배제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책이 한시적으로 포함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그러나 “공휴일을 민간 기업에 적용해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휴일에도 쉬기 어려운 서비스업 종사자나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의 상대적 박탈감과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며 “국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노동제도 유연화에 대한 논의도 성실히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실제로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의 ‘근로시간 단축의 비용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주 최장 근로 52시간 제한’ 규정이 실행된 뒤 기업이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휴일 중복 가산(통상임금 200%) 효과를 빼고 연간 12조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약 26만6000명의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이를 추가 고용으로 메우면 현금·현물급여 등 직접 노동비용으로 9조4000억원이 필요하다.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비, 직원채용비, 법정·법정 외 복리비 등 간접 노동비용 약 2조7000억원도 마련해야 한다.
기업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비용 부담이 8조6000억원으로, 전체(12조1000억원)의 약 70%에 이를 전망이다. 세부적으로는 1~29인 영세 사업장에서 3조3000억원, 30~299인 사업장에서 5조3000억원이 더 필요하다.
이에 중소기업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개선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이 많은 시기에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을 때 근로시간을 줄여 월 기준으로는 법정근로시간을 지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달 법정 근로시간이 208시간(주당 근로시간 52시간×4주)이라고 가정하면, 1월에는 250시간을 근무하고 2월에는 166시간만 근무하는 것이다.
지금도 이 제도가 있지만, 단위 기간이 3개월로 짧고 시행 전에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영세기업이 생산수요 변동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 수주량 변화와 계절적 업무 등 경영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 가능, 연장근로수당 지급감소 등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다.
근로자도 실근로시간 단축, 출퇴근일수 감소, 휴일증가로 여가활용이 가능하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현행 2주·3개월 제도 단위는 계절적·분기별 수요의 변동이 있는 산업에서 그 활용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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