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순영-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지난주 기업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개혁은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던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신제품, 신기술은 시장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해 보자”는 규제혁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규제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상황의 불가피성과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난관을 넘어야 한다.
역대 정부가 규제철폐를 외쳤지만 오히려 규제는 더 늘었기 때문이다. 관료의 권한유지 집착, 부처 간의 이해상충, 정당 간의 이해충돌, 이해당사자의 집단이기주의 등이 장벽이 됐다. 그래서 혁신이 아니라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집권 초기이고 대통령이 어느 때보다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며 강한 의지를 표출한 만큼 정부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다만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규제완화에 대해 다소 소홀이 다뤄진 점은 아쉽기만 하다. 물론 신기술, 신제품, 혁신성장, 일자리 등은 모두 중소기업과 관련된 것이어서 규제혁신은 중소기업 규제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존립형태와 규모가 다양하므로 토론회에서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별도의 과제로 다뤘어야 했다.
규제로 발생하는 비용은 기업규모에 따라 다르다. 똑 같은 규제라도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특히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일수록 부담이 과중하다.
대기업도 규제순응비용이 발생하나 내부 전문인력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한다. 때로는 유리하게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대부분 경영자가 규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 규제에 대응할 전문인력들을 보유할 수도 없다. 중소기업은 작을수록 규제순응비용의 배가를 감내할 수밖에 없다. 경쟁력이 취약해 질 수 밖에 없다.
이에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규제형평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규제차등화를 추구하고 있다. 즉,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비용부담이 공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규제대상의 상황에 따라 비용을 다르게 부담시키는 것이다. 방법은 규모, 산업, 분야 등에 따라 규제기준, 절차, 시기 및 주기, 제재 등 규제적용 수준을 달리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규제부담 완화를 위한 대표적 규제차등화 정책이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제도이다. 이는 1980년 미국이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모색하기 위해 도입했다. EU의 규제차등화도 주로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9년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서구와 같은 성과를 위해서는 조사 분석의 충실화, DB의 구축 등 개선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규제의 혁명적인 개선이 요청되지만, 시간이 걸리므로 규제형평성 제고를 위한 규제차등화 방식의 개선 등 중소기업 규제부담완화를 위한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규제는 필연적으로 생산, 운용, 순응에 많은 비용을 수반한다. 이는 정부와 기업 모두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반대로 규제혁파는 각종 거래비용을 줄여준다. 이는 정부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
규제혁파는 비용 없는 인프라 투자이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에게, 4차 산업혁명시대에 딱 맞는 투자방식이다.
특히 규제순응비용 부담이 큰 중소기업에게 매우 유용하다. 이제 함께 혁명적 규제혁파에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후손에게 복된 나라, 지속가능한 성장경제를 물려주기 위해서다.

홍순영-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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