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기-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설치되고 자문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지난 1년 가까이 개헌논의가 진행돼 왔다. 그동안 개헌의 방향은 정부형태 변경, 지방분권 확대, 기본권 강화 등 크게 3갈래로 논의됐다. 지금 국회에서 개헌 방향에 관한 집중토론이 이뤄지고 있는데 중소기업인들이 관심 있게 봐야 할 지점은 지방분권 개헌이다.
왜냐하면 3가지 개헌론중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과 직결되는 개헌론은 지방분권 개헌이기 때문이다. 지방분권 개헌은 특히 지역 중소기업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의제다.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지방분권 분과가 제안한 지방분권 개헌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 제1조에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다’고 선언한다. 둘째, 지방정부의 입법권, 재정권, 조직권을 헌법에 보장한다. 셋째, 지역대표형 상원을 도입한다. 넷째, 재정조정제도 도입을 헌법에 명시한다. 다섯째, 보충성 원칙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사무배분을 한다. 
이 지방분권 개헌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에 필적한다. 이러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은 낡은 한국모델(Old Korea Model)을 넘어 새로운 한국모델(New Korea Model)로 나아가는 제1관문이 된다. 박정희 모델로도 불리는 한국모델은 중앙집권체제, 개발독재체제, 재벌지배체제, 수출주도 성장체제라는 4개의 기둥으로 구성돼 있었다. 이 모델로 한국은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도약하고 선진국에 진입할 발판을 마련했다.
1987년 민주운동으로 개발독재체제가 무너지고 1997년 외환위기로 낡은 한국모델은 붕괴했다. 이후 지난 20년 동안 새로운 한국모델이 정립되지 않은 채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양극화가 심화돼왔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크게 심화됐다.
최근에는 수출주도 성장체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됐다. 낡은 모델의 유산으로 남아있는 중앙집권체제와 재벌지배체제를 넘어서고 수출주도 성장체제를 보완할 새로운 모델을 정립해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
지방분권 개헌은 중앙집권-수도권 일극 발전체제를 지방분권-지역 다극발전체제로 전환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전국을 예컨대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의 4대 경제권으로 나누고 여기에 강원과 제주 경제권이 더해지면 ‘4+2 광역경제권’이 형성될 수 있는데, 이 광역경제권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이 창출되면 지역 다극발전체제가 형성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광역 지방정부 단위로 독자적 경제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치 입법권, 자치 재정권, 자치 조직권을 헌법에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광역 지방정부 단위로 산업자치가 이뤄지게 되면, 지역 중소기업 성장의 새로운 계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에 권한과 재원이 주어지고 사람이 모이면 지속적 성장을 위한 공급과 수요가 창출돼 중소기업 중심의 지역경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권한과 재원이 증대한 지방정부와 지역대학이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을 산·관 협력과 산·학 협력을 통해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재벌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관행을 없애도록 공정거래법 19조를 개정해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집단거래를 허용하면 지역 중소기업에 새로운 활로가 개척될 것이다.
지방분권 개헌과 재벌지배체제 개혁이 결합되면 중소기업의 이윤과 노동자의 임금이 높아져서 수출주도 성장체제의 한계를 보완할 소득주도 성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혁신적 중소기업이 추동하는 혁신주도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이 결합되면 한국경제에 지속가능한 새로운 성장체제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김형기-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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