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동길-숭실대학교 명예교수

“아직도 한국에서 기업을 하느냐?” 한국의 기업환경이 척박하다는 걸 빗댄 말이다. 기업은 정치적 상황이 바뀔 때마다 홍역을 치르기도 하고 비리의 온상처럼 비쳐지기도 한다.
어쨌든 기업할 분위기를 해쳐서는 안 된다. 기업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면 투자를 망설이고 해외로 나간다.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는 건 당연하다.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지 못하니까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건 정상일 수 없다.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이다. 정부가 할일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른 바 ‘양대지침’(저성과자의 해고 허용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을 폐기,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용을 늘릴 길을 막았다. 기업에 좋은 일이면 근로자에게도 좋고 국가에도 좋은 일인데 말이다.
얼마 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확대 경제장관회의에 늦게 오면서 “재벌 혼내고 왔다”는 말을 했다. 정부 각료는 완장을 차고 기업을 혼내고 기업에 군림하는 권력자인가. 권력의 피폐한 모습을 풍자와 해학의 기법으로 표현한 윤흥길의 소설 ‘완장’이 떠올라 씁쓸하다.
중소기업의 사정은 더욱 어렵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 통상임금 등으로 중소·자영업자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 노동생산성 향상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기업의 몫이 된다. “정부의 친(親)노조 정책으로 중소기업이 다 죽게 생겼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김상조 위원장에게 했다는 말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는 곳곳에서 나타난다. 사람을 줄이고 무인 자동화기기를 도입하는 곳이 늘어나 보호한다던 취약계층 저임금 근로자들은 일자리에서 밀려나 희생양이 된다.
최저임금 인상부담을 덜어주려고 정부는 3조원의 세금으로 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체에 1인당 최대 월 13만원까지 1년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자가 300만명쯤 될 것이라고 한다.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려놓고 고용감소를 막고자 그 뒤처리를 재정이 담당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한국은 민간기업의 임금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유일한 나라다.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재정지원 3조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추가부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내년 1년만 지원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려는가. 한번 시행한 지원정책이나 복지정책은 되돌리기 어렵다는 걸 실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나 최저임금 문제 등은 바로 중소기업 문제다. 대상 근로자의 절대다수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을 위한다면서 중소기업을 죽이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민노총 출신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지급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노동정책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겠는가.
정부의 친노동정책은 기존 근로자 보호에만 초점이 맞춰져있다.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청년들은 말할 것 없고 그들 부모의 심장은 터질 지경이다.
한국에 자영업자가 많은 이유는 제대로 된 일자리가 적고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않아 취업 또는 재취업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영업자가 양산되고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소리 없이 명멸을 거듭한다. 공시생이 많은 이유도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야말로 제대로 된 노동개혁을 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 어느 정부보다 노동자에게 호의적이기 때문이다.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 일자리 늘리고 복지를 확충하는 게 결과적으로 근로자를 위하는 정책이 아닌가. 고용 유연성과 생산성 향상 없이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을 이루는 길은 없다.

류동길-숭실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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