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사업자의 임금이나 물품 대금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상생결제제도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면제받는 첫 사례가 나온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17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서부발전이 공사 하도급 대금을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직접 지급하기로 결정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처음 면제받게 됐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이와 관련 시스템 구축을 연내 완성하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상생결제는 발주처가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에 주지않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예치계좌에 보관한 뒤 수급업자나 장비·자재업자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도급업체는 결제일에 현금으로 대금을 받게 되며, 필요한 경우 조기 현금화도 가능하다.
때문에 현금결제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다. 또 원사업자는 자신의 계좌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없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생결제를 이용할 경우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정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하도급대금은 100% 상생결제시스템을 적용하게 됐다”며 “특히 꾸준히 지적되던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문제가 상생결제 확대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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