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조상현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사업관리부장이 사례발표를 하고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난 1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종사자 및 소상공인들은 한목소리로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이훈 의원,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적합업종 품목의 사례 발표에 이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사례 발표에 나선 조상현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사업관리부장은 2014년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떡국떡과 떡볶이떡이 올해 기간 만료가 되기 때문에 재지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부장은 “떡국떡과 떡볶이떡 시장은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3년 동안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성장했고, 실태조사 결과 적합업종 지정으로 매출액 증가, 심리적 안정감 등 사업경영에 도움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적합업종 재지정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반드시 재지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중소기업이 주도해 온 떡류 시장은 전체 업체의 97%가 종업원 5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체다. 그는 “합의 연장이 불가할 경우 대기업이 자본력과 자체 유통망을 무기로 중소기업 사업영역까지 공격적으로 진출해 중소기업들의 경영 위축과 도산이 크게 우려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진출을 제한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되기 위해선 해당 분야에 진출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합의’를 해야하고 대기업이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법적 장치가 없어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어진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를 통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제한을 강제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적합업종 재지정기간 만료(6년) 이후 대안이 없고, 적합업종 지정 내용과 범위 등 세부기준도 없다”며 “또 자율 합의와 권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을 확보해 내기가 어렵고 사후관리로서 이행 점검 및 위반여부 관리가 불명확한 것도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홍정호 중소기업중앙회 성장지원부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1회에 한해 권고기간 연장이 가능해 최대 6년간 지속할 수 있는 일몰제”라면서 “업종별, 산업별 특성에 따라 투자 성과가 경쟁력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직 성과가 나오지 않거나, 이제 막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태연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입법부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를 서두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새로 신설될 중소벤처기업부에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정책을 현실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를 위해 지난 1월 발의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과 지난해 9월 발의된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이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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