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판매점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통신기기 소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판매점 1100여개로 구성된 협회는 지난 13일 성동구 협회 사무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형 유통업체들이 진출하면서 전체 이동통신시장의 85%에 달했던 소상공인 비율이 45%까지 줄었다”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유통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지난달 동반성장위원회에 통신기기 소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이마트를 비롯한 대형 유통점이 휴대전화 시장에 진출하면서 중소 판매점들은 경영난을 겪어왔다.

협회와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중소 판매점 15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7.1%가 연 매출액이 1000만∼5000만원에 불과했다. 설문에 응한 판매점의 71%는 폐점이나 업종전환을 고려해봤다고 답했다.

휴대전화 소매점은 2014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전 3만5000곳에서 지난해 말 2만7000곳으로 줄었다.

협회는 “단통법 이후 정부 규제가 소매점에 집중되면서 피해가 커졌다”며 “대형 유통점은 각종 세일 행사를 통해 ‘끼워팔기’와 과도한 제휴 마케팅을 벌이면서 골목상권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늘어난 집단상가도 소형 유통점의 발목을 잡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고객을 모집하고, 대량으로 판매하는 기획형 집단상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집단상가에서는 신분증 스캐너를 이용하지 않고 개통하는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노충관 협회 사무총장은 “집단상가가 편법 영업을 하면서 시장을 교란하고, 준법 영업을 하는 영업점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소수 대형 대리점이 같이 움직이는 게 감지됐기 때문에 통신사와 협의해서 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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