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 등 79개 법안과 결의안 1건 등 모두 80개 안건을 가결했다.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 등이 발의한 상생법 개정안은 그동안 동반성장위원회 주관 하에 자율적으로 진행하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 등을 법에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합의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며 1년 내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중소기업자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에 사업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한 중소기업에 채용 1인당 1000만원의 세액 공제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의 경우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1인당 공제액이 기존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 것.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중소기업에 한해 1인당 7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가맹점과의 거래를 거절해 손해가 발생하면 최대 3배까지 배상을 해야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수를 늘리기 위해 매출액 등을 부풀리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가맹점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했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검토 없이 섣불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함께 통과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기준과 별개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에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정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만 가능했다.

한편 제조물 결함으로 인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제조업자가 제품 결함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은 1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 법안이 성안될 당시에는 유예기간이 6개월이었으나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계의 요청으로 계도기간을 6개월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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