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사진)가 대형 짬짜미를 내부고발한 공익신고자에게 공정위 역대 최대 포상금인 4억8585만원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위법행위 신고자 54명에 대해 포상금 8억3500만원을 주고 그 중 연도 및 건식 에어덕트(배기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는 부품) 시공 담합 신고자에게 역대 최대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에어덕트 공사 입찰에서 입찰가를 미리 합의한 23개사에 146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제보자가 합의서, 물량배분내역, 회동내역 등 장기간 입찰 담합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제출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난해 담합의 일종인 부당공동행위와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신고자 35명, 부당지원행위 신고자 1명, 부당고객유인행위 신고자 3명 등 총 54명의 신고인이 공정위로부터 포상금 8억3500만원을 받았다.

최근에는 담합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늘어나는 추세로 지난해에도 15건을 신고해 7억3000만원의 포상금을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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