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식업종 가맹본부는 광고·판촉비용 집행내역을 가맹점주에 통보해야 하며 가맹점 영업지역 조정 시에도 가맹점주와 합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최근 외식업종에서 빈발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외식업종 표준가맹 계약서’를 개정·보급한다고 최근 밝혔다.

공정위는 표준가맹 계약서에 광고·판촉행사의 집행내역 통보의무 등을 신설했다. 이는 2015년 개정된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에 실시한 △광고·판촉행사별 명칭·내용·실시기간 △광고·판촉을 위해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광고·판촉에 집행한 비용 및 가맹점 부담총액 등을 가맹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모바일·온라인 상품권 등 새로운 유형의 상품권 발행비용도 표준 가맹계약서상 판촉유형에 포함시켜 상품권 발행비용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개정했다.

가맹점 영업지역 조정(축소) 요건도 명확화했다. 영업지역 조정은 가맹계약을 갱신할 때 재개발·재건축 등에 따른 급격한 상권의 변화 등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해야 한다.

식자재 등의 공급가격에 가맹본부의 이윤을 부가하는 것도 가맹금에 포함시켜 가맹계약서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정확한 액수를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맹점당 평균 가맹금 액수를 기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에 최근 외식업종에서 빈발하고 있는 분쟁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반영했다”며 “관련 사업자단체와 주요 가맹본부에게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홍보하고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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