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과 개인 등에 가압류가 걸려도 은행이 곧바로 대출금 회수에 나설 수 없게 된다.
또 2억원 이하의 담보대출을 14일 이내에 철회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지 않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이 같은 내용의 6개 금융 분야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바뀐 약관에는 예금계좌 등의 가압류가 대출 계좌의 ‘기한이익상실’ 사유에서 삭제됐다. 기한이익상실이란 채무자의 신용위험 등이 높아질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은행은 소비자의 예금계좌에 가압류나 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대출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한다고 통보하는 것이 관례였다.

가압류 신청은 ‘임시 보전절차’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일이 많다.

공정위에 따르면 법원의 가압류 승인율은 90.2%에 달하지만 기각률은 3.1%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부당하게 예금 가압류를 당하고 원리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해 도산 위기에 몰리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가압류가 아닌 압류 결정 등으로 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도 은행은 고객에게 이런 결정을 통지하고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시기 역시 법원이 압류명령을 내린 시점부터가 아닌, 법원의 압류명령이 은행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변경했다.

또한 개정 약관에 따르면 4000만원 이하의 신용대출이나 2억원 이하의 담보대출을 받은 개인 대출자는 14일 이내에 원리금이나 부대비용만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소비자가 대출계약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이나 대출금리·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휴면예금 출연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휴면예금 계좌의 이자를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까지 정기 지급하되, 5년을 초과할 때부터 이자 지급을 유예하고 10년간 거래가 없을 때 원리금을 휴면예금으로 출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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