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분야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 군수품 연관 교역을 통해 수출판로를 넓힐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항공, 로봇, 정보기술(IT) 분야 물자를 절충교역 대상으로 추천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11일부터 시행한다.

절충교역 제도는 방위사업청이 운영하고 있으며 무기 판매국이 구매국에 기술 이전이나 부품발주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1조원어치의 무기를 우리나라에 판매한 나라의 경우 이 제도에 따라 계약금액의 50%(수의계약은 10%)인 5000억원을 절충교역으로 채워야 한다.

지금까지는 절충교역의 수출 대상이 국산 무기나 장비 등 군수품이었지만 최근 중소기업청 소관 물자로 범위가 넓어졌고 이번에 산업부 관련 물자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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