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은 2014년 12월 스티커 형태로 화장품 라벨을 부착하는 오버라벨링을 금지하겠다고 공표했다. 오버라벨링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관례임에도 중국은 자체 규제를 새롭게 만든 것이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화장품 업체는 시간과 비용을 더 들여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중국 시장만을 위해 별도 포장을 해야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위원회 양자회의 등을 통해 우려를 제기했고 결국 중국은 지난해 5월 이 규정을 폐지했다.

#에콰도르는 2014년 10월 즉석식품포장재 관련 규제를 2015년 8월부터 시행하겠다고 WTO에 통보했다. 규제 조건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업체들은 WTO를 통해 이의를 제기했고 에콰도르는 규제 완화와 시행 유예 등 업계 요구 사항을 받아들였다.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각국의 관세장벽이 낮아지고 있지만 식품과 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무역기술장벽(TBT)은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WTO에 따르면 지난해 TBT 통보문은 73개국에서 1989건이 발행됐으며 이 가운데 식품·의약품 분야가 717건(36%)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기전자와 화학 세라믹 분야가 각각 261건(13%), 216건(11%)으로 뒤를 이었다.

WTO TBT 통보문 수는 지난 2005년까지만 하더라도 연 1000건을 넘지 않았지만 2008년 1500건을 돌파한 뒤 2009년부터는 해마다 2000건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각 나라는 기술 관련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게 되면 대부분 관련 내용을 WTO에 통보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무역기술장벽 보고서’를 발간해 수출 중소기업에 배포하기로 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지난해 WTO TBT 통보문을 가장 많이 발행한 나라는 미국으로 총 283건으로 집계됐다. 에콰도르(126건), 브라질(119건), 중국(111건)도 관련 통보문을 많이 발행했고 우리나라는 80건을 통보해 7위에 올랐다.

개발도상국의 신규 규제가 1124건으로 전체 신규 규제 건수 1442건의 78%를 차지했다. 통보문 발행 목적으로는 건강과 안전이 1027건(52%)으로 절반을 넘었다. 소비자보호가 343건(17%)으로 2위에 올랐다.

한국 8건 STC 제기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특정무역현안(STC)은 86건(28개국)으로 집계됐다. 2013년 73건, 2014년 85건에 이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중국, 인도 등을 대상으로 8건의 특정무역현안(STC)을 제기했으며 미국과 캐나다로부터 2건을 제기 받았다. 우리나라가 제기한 8건 가운데 중국 화장품라벨 등 2건은 해결됐다.

신규 STC 가운데 WTO에 통보하지 않은 사례는 19건으로 WTO 출범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이 지난해 WTO에 통보하지 않은 채 의약품·의료기기 등록비 기준을 신설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STC 대응 외에도 양자 협의를 통해 칠레의 에너지효율 표시 규제 등 20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최근에는 규제 신설이나 개정 사실을 WTO에 통보하지 않고 시행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 같은 규제를 발굴하고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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