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130개 중소기업을 선정해 해외규격인증획득을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사업은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시험, 인증비, 컨설팅비, 해외인증갱신비 등 소요 비용 일부를 지원해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CE(Communate Europeeene, 유럽연합 통합규격) 인증과 FCC(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미국연방통신위원회) 인증 등 137개 제품인증 분야가 지원 대상이다. 도는 올해 총 5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약 130개의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규격인증획득비용의 최대 60%(1000만원 한도)를 1차로 지원하고 이미 취득한 해외인증을 갱신할 때에도 2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해당 연도에 이미 획득한 인증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타 기관 인증지원사업에 이미 신청한 업체도 인증신청분야가 다르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내에 본사나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오는 22일까지 이지비즈(www.egbiz.or.kr)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국제통상과(031-8008-4882)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해외규격인증센터(02-860-1312)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