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8일 인천서부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인천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이사장을 비롯한 기업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가운데) 간담회가 열렸다.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본부장 이재원)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지난 18일 인천서부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인천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이사장과 경제단체장, 중소기업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계, 금속, 화학업종을 위주로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공정거래 및 하도급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문제에 대한 공정위의 지속적인 관심 및 현재 보급돼 활용되고 있는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보완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대금 미지급 문제 해소는 공정위의 가장 역점 추진 사항으로서 전방위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며 “4월부터 기계업종을 포함해 전자·자동차업종 등 5~6개 업종에 대해 대금 미지급 문제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대해서는 올해 의약품과 플라스틱 제조업종 2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최근의 하도급법령 개정사항 및 업게의 거래실태 등을 반영해 화학업종, 섬유업종 등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는 등 총 10여개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대금미지급 문제 등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병행해 자진시정 면책제도(Amnesty)를 경제단체·협회 등과 함께 적극 홍보하는 등 원사업자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대금지급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