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병섭(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

우리나라는 2010~2013년 평균 전 산업 취업자의 22.9%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5.4%에 비해 월등히 높다. OECD 회원국 28개 국가 중 그리스(31.6%), 멕시코(27.5%), 터키(23.9%), 이탈리아(23.6%)를 이은 5위이다.

특히 국내 자영업의 경우 휴·폐업률이 높아 다산다사형의 열악한 경제활동 구조를 보이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을 살펴보면, 2014년 10월 말  5대 시중 은행이 134조원으로 2010년 말 94조원에 비해 매년 10조원씩 40조원 증가해 부채가 자영업자 생계를 위협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비화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는 근로자기준소득을 가지고 올해 국민연금 4.50%,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포함) 3.23%, 고용보험 1.55%(실업급여 0.65%, 고용안정 0.25%, 직업능력개발사업 0.65%) 총 9.28%가 사회보험 비용으로 나가고 있다.

산재보험료를 포함하면 거의 10%에 이르는 보험료를 자영업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부담률을 힘들게 감당하는 추세이다.

4대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취지가 국민이 생활하면서 겪는 실업, 노령, 질병, 장애,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 기존 소득을 유지할 수 없거나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때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데 있으나 지나친 부담률이 가입을 기피하는 문제로 나타나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부담 커 4대보험 가입 기피

영세한 자영업자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준조세의 사회보장성 보험료가 경영수지 적자를 키우는 구조적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경영수지에 도움을 주면서 4대 사회보험 가입률을 증진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 이는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각 대안은 지원규모 및 범위에 따라 자영업자 생존율 증가에 다소 차이가 발생하지만 뚜렷하게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안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현재 적용하는 사회보험료 부담을 자영업자에게 직접 경감해주는 방법이 다른 방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과적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사회보험료 경감과 관련해 사회보험은 수익자부담이므로 이 원칙을 앞세워 반대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사회보험 경감혜택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가 생존하지 못하면 그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는다는 주장을 외면할 수도 없다.

생존 가능성 높이는 사회적 합의를

자영업자의 성장과 발전은 고용창출과 유지, 미래성장 동력 기반, 안정 세수 확대, 창업의욕 및 상인정신 앙양에 따른 경제 신장 등에 커다란 기여를 한다. 따라서 수익자부담에 기반한 사회보험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자영업자의 생존가능성을 높이는 사회적 합의를 유도해 과제를 풀어야 한다.

4대 사회보험 정책을 다루는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와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가 중소기업청과 논의해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현재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10인 미만 사업장 월 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신규가입 근로자에게 60%, 기존가입 근로자에게 40%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의 신규가입을 유인하고 기존 가입자 지원에 따른 초과부담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

여기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현재 지원을 하지 않는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을 지원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은 사업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의 비중이 높으므로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재원의 한계와 부가가치창출 효과, 고용창출 효과, 정부 순세입 증대 효과 등 정책적 지원효과를 비교해 소상공인의 4대 보험부담을 덜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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