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 세번째)이 지난달 25일 국회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실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중소기업 활력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오명주 기자

중소기업단체협의회(회장 박성택·중소기업중앙회장)는 4월13일 개최되는 제20대 총선 과제인 ‘중소기업 활력회복을 위한 정책과제 178선’을 발간하고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이를 전달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70여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중소기업계가 제20대 총선 과제로 중소기업계의 애로와 고통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근 국회를 방문해 ‘중소기업 활력회복을 위한 정책과제 178선’을 전달한 것은 매우 의미 깊은 행보다.

특히 이번 정책과제 건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업계는 물론 학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아울러 다른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 뜻을 모아 중소기업단체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남다르다. 20대 총선에서 중소기업계가 진정한 ‘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굳은 신념이 엿보인다.

무엇보다 이번에 건의된 내용의 절반 이상이 새로운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한 △중소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속생태계 조성 △글로벌화 및 판로확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확대 △소기업·소상공인 활력 제고 △공정경쟁 환경조성 등 5가지로 일목요연하게 구분됐다.

이제 공은 20대 국회로 넘어갔다. 현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숨이 달린 민생 법안이 19대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이에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경제계와 일반국민들이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에 발 벗고 나서는 분위기다. 중기중앙회도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서명운동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계가 제안한 ‘중소기업 활력회복을 위한 정책과제 178선’은 20대 국회가 좀더 민생 안정과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를 기대해 본다. 중소기업뉴스가 이번 정책과제 178선의 주요 중점 과제를 요약·정리했다.
 
중소기업 경제력 강화 및 지속성장 생태계 조성
우선 ‘세법상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 범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대주주 양도소득세율이 10%에서 20%로 상향된 바 있다. 과거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대주주와 일반주주의 구분 없이 10% 세율이 적용됐기 때문에 대주주의 범위가 적용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대주주 세율인상에 따라 대주주 범위적용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대주주의 세율이 상향되면서 비상장법인도 유가증권 상장법인과 동일한 대주주 범위를 적용받게 됐기 때문이다.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지분율이 40% 이상인 중소기업이 90%가 넘는데 유가증권처럼 대주주 기준을 2%(2017년부터는 1%)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고, 다수의 투자자가 자유롭게 주식을 거래하는 상장법인과는 다른 지분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100주가 있는 기업에서 2주만 가져도 대주주가 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나목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대주주 범위 위임규정’을 별도로 둬야 하며,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시가총액이나 지분율 기준이 아닌 최대주주나 과점주주로 한정하는 등 비상장 중소기업 법인 현실에 맞는 대주주 범위를 재설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권 담보 중심의 기술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정책 의견도 있다. 정부는 우수기술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적극 추진중이다.

하지만 기술금융 지원이 급격히 확대되는 과정에서의 과도한 ‘쏠림’ 현상에 대한 내실화 필요성 제기되고 있다.
현재 기술신용평가(TCB) 대출의 26개 세부평가 항목 중 지식재산권 관련 항목은 1개뿐으로 지식재산권 비중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특허가 한건도 없는 기업이 기술신용도가 높게, 특허가 많은 기업은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TCB평가항목을 지식재산권에 대한 객관적 평가항목 위주로 대체해야 한다”며 “부실기업이 담보로 제공한 특허를 매입·사업화하는 공적자금과 운영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기하고 있다.

이밖에도 △중소 서비스산업 지원 법제화 △회생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외담대 상환유예 적용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뿌리산업 전력산업기반부담금 축소 △중소기업 특허비용 세액공제 등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중소기업 글로벌화 관련해 복잡다기한 지원정책들이 다양한 개별법에 산재돼 있어 통합적인 중소기업 글로벌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글로벌화 관련 법 제정·시행만 10여개에 달한다.

중소기업 글로벌화 및 판로 확대
이에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범정부 중소기업 글로벌화 마스터플랜(3개년, 5개년 등) 마련 △다양한 중소기업 글로벌화 단계와 목표 정리 및 단계별 지원기반 마련 등이다.

이밖에도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활성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속된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실효성 높은 판로지원 대책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11월29일부터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 구매제도’를 시행하고는 있다. 하지만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지원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의 근거로 활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없어 계약 담당자의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근거 마련을 통한 제도 활용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23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22조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및 ‘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에 이 제도를 추가하자는 주장도 제시했다.

중소기업 인력수급 원활화 및 일자리창출 확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자는 의견도 이번 정책과제에 담겼다.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실제 지급하는 임금 중 상여금, 숙박비 등이 최저임금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체감하는 최저임금 수준과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기업들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도 최저 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통상임금 산입범위와 유사하게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계는 △고용유연성 제고를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파견근로 허용범위 확대 △외국인력 고용부담금제 도입 철회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 등을 강조했다.

소기업·소상공인 활력 제고
아울러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 소득공제를 확대’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현재 소기업·소상공인은 내수부진 장기화와 영세성, 과당 경쟁 등에 따라 폐업이 증가하는 등 생계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폐업 등이 발생시 소득중단, 투자금 회수불가, 부채상환 부담 등으로 일순간에 사회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매우 높은 지경이다.

중소기업계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사업재기와 노후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행 연 300만원의 보금 소득공제 범위를 연 500만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들은 △중고품 및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개선 △중소기업형 생활산업 육성 법제화 △온누리상품권 발급 ATM기기 설치 확대 △취약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 비과세 등을 정책과제 의견으로 제안했다.

공정경쟁 환경 조성
이밖에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법제화’에 대한 의지도 표명했다.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가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합의로 적합업종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기업 등이 합의를 하지 않거나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반위는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적합업종의 선정이 민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결정되고, 대기업의 사업이양 신청의 경우 권고안에 불과할 만큼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효성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합의 원활화 및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자료제출, 합의기간, 사업조정제도 강화 등) △적합업종 이행 실태 상시 모니터링 실시, 위반사항 공시 강화 △긴급 품목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 패스트 트랙 도입 △품목별 권고사항 심사지침 마련 통해 분쟁발생시 위반여부 명확하게 판단 △적합업종 지정에 있어 민간자율 기구인 동반위의 권한 강화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외에도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범위 확대 △중소납품업체 보호 위한 표준거래계약서 적용대상 확대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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