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수출 지원 가산점 올리고 중견기업 비중 40%로 상승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안충영)가 올해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을 늘리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도 내실화한다.

동반위는 지난달 27일 ‘2016 동반성장 사업설명회’를 열고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과 대중소기업간 성과공유 확대, 유통대기업 플랫폼 기반의 우수중소기업 판매관 구축 등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동반위는 중소기업의 실제적인 동반성장을 위해 △동반성장 문화정착 △기술기반형 글로벌 경쟁력 확보 △동반성장 모델개발과 우수사례 확산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동반위 위상 정착을 위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물의 기업은 강등
이를 위해 동반위는 올해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업을 171개로 확대한다. 지난해 149개사에서 22개 늘린 것이다.

평가대상 중견기업 비중도 40%로 늘려 2·3차로의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대기업 등이 자체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기업과 해외 동반진출 등으로 수출경쟁력 등을 강화한 경우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더 주는 방안도 강구한다. 이와는 반대로 법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반드시 강등을 심의할 방침이다.

특히 수출 확대를 위해 대기업이 TV 홈쇼핑 등 해외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수출을 도우면 현재 2점인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높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해외동반진출의 경우 한류 연계 지원사업도 지난해 117개사에서 올해는 200개사로 확대하고 해외 홈쇼핑 방영 지원사업도 지난해 70개사 방영에서 올해는 100개사 방영으로 확대·운영한다. 유통대기업의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중소기업 제품 판매관도 꾸릴 예정이다.

적합업종 내실화에 주력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도 내실화한다. 동반위는 현재까지 총 108개 품목을 지정·운영 중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과 관련해서도 올해 만료되는 18개 품목과 신규 신청된 9개 품목의 협상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합의가 1년 이상 안될 경우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해 2개월 내 합의토록 유도하고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은 기업은 정부포상과 공공기관 입찰에서 제한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안충영 위원장은 “적합업종 합의과정에서 민생품목은 재합의를 유도하고 국내외에 걸쳐 시장의 파이가 늘어날 수 있는 경우 상생 협약으로 유도하는 등 상생협약정신이 잘 이행되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다자간 성과공유제도도 도입기업 250개사, 등록과제 8000건으로 확대한다. 올해는 2·3차 협력사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성과공유과제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상생결제시스템도 올해 운영액을 지난해보다 40조원 늘려 60조원으로 확대하고 2·3차 협력중소기업 자금 확보에 중점을 둔다.

이밖에 신제품 개발·판로개척을 위해 협력하고 성과를 사전에 계약한 대로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도 도입기업을 지난해 보다 10% 이상 늘린 250곳으로 확대하고, 2·3차 협력중소기업의 자금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상생결제시스템도 지난해보다 2.5배 늘어난 60조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대기업과 정부가 400억원을 공동 출연하는 ‘상생 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을 만들어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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