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18개 품목의 적합업종 재합의 기간 연장을 앞두고 적합업종에 대한 자의적 통계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올해 상반기 적합업종 재합의(기간 연장)를 앞두고, 대기업간의 다툼과 산업통계의 자의적 해석이 적합업종에 대해 국민을 기만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최근 밝혔다.

중기중앙회 측은 “소비자와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과·제빵 업종 관련 보도에서 잘못된 정보가 나오면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전국에 4553개(파리바게뜨 3289개, 뚜레쥬르 1264개, 2014년말 기준) 매장을 운영하는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외국계 디저트 브랜드 매장 65개에 의해 국내 시장을 잠식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외국계 디저트 브랜드 매장에 국내 시장을 잠식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탐욕 추구에 중소기업을 이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외국계 브랜드는 적합업종(제과점업)이 아닌 ‘음료 및 케익 등 디저트 도소매’ 형태로 현대, 신세계, 롯데 등 대기업백화점들이 자사 백화점, 호텔 등에 경쟁적으로 유치한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2013년 ‘제과점업’의 적합업종 지정 당시 대기업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호텔 내 인스토어형 입점에 동의했고 외국 브랜드 진출에도 신제품 개발 등 자체경쟁력 강화를 통해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3개년도의 사업실적, 직영점 목록 등을 공개하고 있는데, 현재 제과제빵 부문에 119개 중소가맹사업자가 등록돼 있고, 가맹점포 수는 2013년 1191개에서 2014년 1469개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일부 언론은 5개 가맹사업자의 데이터만을 과장해 산업을 왜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대기업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 개별 점포의 성공 여부와 관계 없이 가맹점 수를 늘려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욕심에 거리제한 규정폐지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적정 매출을 희망하는 가맹점 사업자와 상반된 입장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대기업들이 스스로 유치한 외국계 브랜드로 인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비난받는 것은 국내 대기업들의 브랜드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 실종과 독과점에 대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제과제빵 분야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이외에도 기술을 익혀 소자본으로 본인의 이름을 걸고 창업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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