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평량(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조만간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서비스분야에 대한 재합의 등의 절차가 공식화 될 전망이다.

2011년 동반성장정책으로 시작된 이 제도는 민간자율형식으로 도입되기는 했으나 현장에서도 그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업계의 의견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대기업측은 이 제도의 폐지가 정답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적극적인 협조보다는 이런저런 근거로 제도의 실효성을 훼손하고 있으나 경제민주화는 이 부분에도 해당된다.

지난해 11월19일, 대법원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적법하다며 파기 환송했다.

즉, “의무휴업일 지정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두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공익과 사익의 여러 요소를 고려해 내린 것이며, 시장의 집중과 경제력 남용을 적절히 규제하기 위한 입법 경위 등에 비춰볼 때 공익보호측면이 크고, 유통업체의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의 선택권 등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이다.

상생차원 영업시간 제한은 당연

이 사건은 2012년 경제민주화와 함께 지자체들의 조례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과 월 두차례 의무휴업일을 정한 데서 시작됐다.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보수언론과 기득권 세력의 대대적인 이념공세가 있었고, 법 시행 이후엔 관련 재벌·대기업들의 소송이 잇달아 제기됐다.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국회가 공익차원의 규제입법을 개정한 것에 대해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기득권 세력의 광범위한 정신적 지지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서 볼 수 있다. 

필자를 비롯한 많은 경제민주화 옹호론자들은 영업시간의 일정한 통제가 우리나라만의 제도가 아니고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등 주요 선발 시장경제국가에서도 우리와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고,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강하게 통제를 했거나 지금도 통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중시한 것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지 않아도 재벌 계열사가 중심이 된 대규모 유통업의 무차별한 사업 확장을 방임한 제도가 대다수의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우리 스스로 합의에 따라 교정해야 한다는 것을 호소한 것이다. 

갑질규제는 경제민주화의 기본

한편, 경제민주화는 대·중소기업의 관계,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간의 문제를 넘어서 모든 경제주체 간의 위계적 질서의 해체와도 결부돼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즉, 중소기업이나 중간규모의 상인들, 그리고 이들 보다 규모가 더 작은 사업체들 관계에 있어서도 이른바 갑질과 우월적지위에 따른 불공정한 거래 행위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현실에서는 비일비재하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경제민주화에 의한 공정거래질서 확립은 모든 층위의 위계적 질서에서 비롯된 불공정하고 부정의 한 거래관계가 혁파돼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으로 규정된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들도 자신들보다 약자라 여겨진 경제주체에 대해 정의롭고 공정한 관계를 구축하는데 스스로 앞장서야 한다. 

동시에 경제민주화 및 동반성장의 가치를 달성해 감에 있어서 재계 등에서 항상 들고 나온 논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GATS(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및 FTA(여기서는 한-EU)협정 위반우려를 제기해 왔는데 이번 판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명쾌한 해석을 했다.

즉, “이미 시장진입이 허용된 대규모점포의 일부 영업행위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한 규제를 할 수 있음”으로 해석하고 있다. 중소기업(서비스)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몇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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