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이정희 중앙대 교수(오른쪽 세번째)가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오명주 기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대해 현행 민간자율규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욱 강력한 제도로 확립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계가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법제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 16일 중기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적합업종 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토론회에서 순대, 제과점, 자전거포 등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영역까지 무분별하게 진출하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고자 영세 상인들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상권을 보호하는 정책이다. 현재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안은 현재 2년 넘게 국회 상임위에 묶여 있다.

주제발표에 나선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박사는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적합업종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 박사는 “적합업종이 시행된 2012년 이후로 재벌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이 주춤하고, 적합업종 분야 중소기업의 매출액은 상승하는 효과를 봤다며” “적합업종 제도가 중소상공인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위 박사는 “일본의 대규모 소매 점포 입지법, 독일의 영업시간제한법, 영국 대형소매점 입지규제, 프랑스 르와이에법 등 대부분 선진 국가도 중소영세상공인 보호 법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다”며 우리나라도 중소상공인을 위한 보호법제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또한 소극적, 중간자적 의견 조율 역할에 그치고 있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위 박사는“적합업종 제도를 담당하는 동반성장위원회가 특수법인화를 통해 위상이 강화된다면 중소기업편에 서서 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안승호 숭실대 교수, 김수환 중소기업연구원 박사, 임영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국장 등 업계, 학계, 연구계의 전문가들이 적합업종 법제화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최선윤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지난해 제조업, 서비스업 등 적합업종 재합의를 앞두고 대기업측이 왜곡한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논란으로 중소기업계의 불만과 분노가 극도로 확산됐다”며 “대기업측의 지속적인 무력화 시도 등을 감안하면 동반성장의 방향제시 역할로 적합업종 법제화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이 가지는 창의와 혁신을 발휘하기 위한 동력으로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가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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