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안충영)는 내년에 기한이 만료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을 대상으로 재합의 신청을 9월부터 접수한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내년에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품목은 18개다. 플라스틱봉투,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서적·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전거 소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화초·산식품 소매업, 제과점업(이상 2월 말), 기타식사용 조리식품, 음식점업, 자동차 전문수기업(이상 5월 말), 기타 곡물가루(6월 말)다.

동반위는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이들 품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서비스 부문 15개 품목은 9월, 제조 부문 3개 품목은 12월부터 재합의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 재합의 기간은 6개월이며, 대·중소기업 간 추가 논의가 합의된 경우 2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동반위는 적합업종 지정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구노력 계획서 및 실적서를 접수받는 한편 이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우용 동반위 부장은 “적합업종 선정은 대·중소기업간 합리적 역할 분담을 통해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및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저수익·생태계 품목 등 경영안정의 보호가 시급한 품목에 대해서는 적합업종 제도를 균형감 있게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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