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외국인력제도 변경 내용
1. 자동차정비 사업장의 고용허가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 사업장은 차체 구성품 및 프레임의 판금·용접·도장이 가능해 제조업(표준산업분류상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302)) 에 해당될 수도 있어 아래의 서류를 통해 자동차의 판금·용접·도장이 가능한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 방문해 ‘제조업’ 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필요 서류>
①사업자등록증 ②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발급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③한국전력공사에서 발급한 전기요금 청구서

2. 제조업 점수항목 및 배점기준
2013년 하반기(10월)부터 외국인근로자 신규 신청접수부터 선착순 배정에서 점수제 배정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신청 업체에서는 요건을 참고해 신청

<요건>
1. 기본 항목 (100점)
①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 비율(30점)   ②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 비율(30점)  ③ 신규 고용 신청 인원(20점)    ④ 내국인 구인노력 결과 채용 인원(20점)
2. 가점 항목
①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   ② 우수 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   ③ 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   ④ 5년 연속 무재해 외국인고용사업장(2015년 신설항목)
3. 감점 항목
①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따른 감점  ② 출국만기보험료 체납 사업장  ③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변경자가 있는 사업장  ④ 외국인 사망재해 2년 연속 발생 사업장(2015년 신설항목)

■최저임금 변경 사항
1. 최저임금 제도 :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2. 적용대상 : 외국인 등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3. 관계법령 : 최저임금법 및 동법 시행령
4. 2015년 최저임금액
  - 시간급 : 5580원, 일급 : 4만4640원(8시간)
  - 월급 : 116만6220원(주40시간), 126만1080원(주44시간)
※ 최저임금은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만을 기준으로 판단

■문의 : 중기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 02)2124-3283~4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