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심 외곽의 콘도나 리조트에서도 감기약 같은 안전상비의약품을 살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김문겸·사진)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장소를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도심 외곽의 콘도 및 리조트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전에는 24시간 편의점과 함께 열차, 항공기, 선박, 고속도로변 휴게소 등 8곳에 대해서만 판매를 허용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3월 중으로 ‘특수 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에 대한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환경부와 함께 부담금 면제 기준을 기존의 매출액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완화하기로 협의했다.

매출액 30억∼100억원인 기업에는 감면 폭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이달 중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앞으로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나들가게로 확대하고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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