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활성화를 위해 특화 산업 단지 조성 등을 통해 관련 기업들을 한곳에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뿌리산업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뿌리기업은 소재지가 분산돼 있어 개별적으로 환경 규제에 대응할 때 상당한 비용 부담을 안아야 한다”며 집적화 방안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뿌리기술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각종 업종을 의미한다.

뿌리산업 인력부족률 심각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내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국내 뿌리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뿌리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제시했다.

이는 뿌리산업이 자동차·조선·IT 등 국내 수요 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신규 인력의 유입이 저조하고 각종 환경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뿌리산업의 인력부족률은 2011년 기준 8.76%로 중소제조업 3.01%와 비교할 때 약 3배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또 40대 이상 종사자 비율은 2004년 45%에서 2012년 56%로 크게 증가해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다.

보고서는 영세 중소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뿌리산업의 구조를 감안해 동종·이종 뿌리기업간 인수합병(M&A)을 통해 기업 규모를 키워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뿌리산업 대부분이 대기업과 하도급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들이 뿌리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정당한 납품단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뿌리산업 관련 기술개발과 기술경쟁력이 있는 뿌리기업을 조기에 발굴해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펀드를 조성해 뿌리기업들이 제조공정을 자동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뿌리기업 환경규제 완화해야
현재 4곳에 불과한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확대하고 기존 산단에도 뿌리산업에 한해 일부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조주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뿌리기업은 소재지가 분산돼 있어 개별적으로 환경 규제에 대응할 때 상당한 비용 부담을 안아야 한다”며 집적화 방안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현재 국내 뿌리산업은 환경유해업종으로 분류돼 공장의 신설과 증설에 제약이 있으며, 집단이전불가 등을 통해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반월, 시화, 인천 남동공단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환경업종 입주제한 지침’에 따라 환경유해물질 배출사업장에 도금, 주물관련 업종의 신설과 증설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입지 규제는 뿌리기업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뿌리기업들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개별적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 개별적 오염물질 처리는 뿌리산업이 환경과 에너지 규제에 대한 대응 역량을 취약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꼽힌다.

조주현 입법조사관은 “정부가 특화단지를 조성한 후 환경 및 에너지 시설 등을 입주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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