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의원들 지적… 납품조건으로 공동특허 강요 사실상 ‘빼앗기’

지난 7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의 우월적 행위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여야 의원들은 동반성장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일부 대기업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中企특허 분쟁 승소율 낮아져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7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특허 빼앗기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 분쟁에서의 중소기업 승소율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당사자계 심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분쟁에서의 중소기업 승소율은 2009년 45.2%, 2010년 47.4%, 2011년 44.6%, 2012년 40.7%, 2013년 36.6%로 점차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보다 정보, 인력, 자금력 측면에서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공익변리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심판과 심결취소소송 사건을 직접 대리하고 있지만 그 건수를 보면 2011년 27건, 2012년 29건, 2013년 13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 소송이 발생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단 12명인 공익변리사의 인원도 더 늘리고 그 대상도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특허 소유에 대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행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특허 출원이나 등록 이후 대기업과 공동 특허로 변경하거나 특허 출원 자체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사실상 대기업의 특허 빼앗기”라고 지적했다.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을 받는 대기업들이 불공정한 사례로 적발되는 경우도 국감의 지적 대상이었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동반성장 우수기업의 공정거래위반’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조사 자료에 따르면 불공정 대기업이 동반성장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는 등 공정기업으로 둔갑되고 있었다.

中企 어음결제 비중 늘어
포스코는 평가문서를 조작하고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동반성장 최고등급을 받기도 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포스코의 2011년도 우수등급과 2011년 및 2012년도 인센티브(서면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2년 면제)를 취소하는 등 자격을 박탈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2008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위탁거래 150만건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받으면서 151개 협력업체와 관련된 불공정거래로 과징금 16억원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2011년, 2012년, 2013년 모두 동반성장 최고등급을 차지한 기업으로 혜택을 받았다.

동반성장 지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과 협력사 설문평가를 반반 합산하는 방식이다. 기업이 최고등급을 받을 경우 하도급 실태와 직권조사를 2년간 면제 받는다.

박 의원은 “각종 혜택에 조작까지 행해지는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현실에서 고통받는 중소기업에 신뢰성을 받을 수 있겠냐”며 “공정거래에 고발된 기업들은 평가에서 유보하고 뒤늦게 처벌되면 보다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0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5곳 중 1곳에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납품대금을 결제한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홍 의원이 지난 2012년 중소제조업체들의 납품대금 어음결제 비중을 조사한 결과 22.9%로 2011년 20%에 비해 오히려 증가했다. 현금 결제 비중은 2011년 82%, 2012년 77%로 하락세를 보였다.

홍 의원은 “하도급 거래에 대한 어음 결제는 산업 전반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라며 “단기적인 방안으로 어음지급기일을 단축하고, 어음 결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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