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은 지난 1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합리적 금연구역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뉴스=김도희 기자] 식당·PC방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금연법 확대로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이원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공동주최로 열린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합리적 금연구역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금연정책이 일방적이라며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흡연자·비흡연자가 상생할 수 있는 금연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음식점 53% “금연으로 매출감소”
주제발표를 맡은 여론조사기관 디오피니언의 엄경영 부소장은 “금연구역 지정 이후 음식점 중 53.1%가 매출이 감소했으며, 매출 감소폭은 2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상공인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또 “음식점내 흡연실 설치가 미흡한 가운데 금연구역 지정으로 인해 흡연자가 길거리로 내몰리면서 간접흡연 피해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이 지난 7월 서울지역 음식점 점주 300명을 대상으로 ‘전면 금연구역 지정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음식점 중 현재 흡연실이 설치된 음식점은 14%에 불과하고, 흡연실이 없거나 향후 설치계획 조차 없는 음식점이 70.4%에 달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선택적 금연구역 제도’는 점주가 음식점 내 금연 또는 흡연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전체 응답자의 64.2%가 ‘선택적 금연구역제도’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탔다.

“소상공인 배려한 금연정책 절실”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연법과 관련한 논란은 기본권 충돌의 문제로 건강권에 의한 흡연권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면, 금연구역 지정을 통한 금연정책은 기본권 제한의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으로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흡연권을 제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오호석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상임회장은 “금연정책의 취지는 좋지만 최소한 영세상인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세운 후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동시에 흡연자의 흡연권과 소상공인의 재산권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선택적 금연법과 같은 대안이 입법화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원욱 의원은 “금연구역 지정 정책은 여전히 논란 중”이라며 “사업자의 권리와 소비자의 권리, 흡연자의 권리를 모두 존중할 수 있는 합리적 금연구역 정책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금연법 확대로 지난해 7월1일부터 연면적 150㎡ 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소 등에서 흡연을 금지한데 이어 올해 1월부터는 100㎡ 이상 업소로 적용을 확대한 상황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업소에 적용될 예정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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