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김도희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노란우산공제의 가입 촉진과 내수활성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고객 대상 사은이벤트’ 7월 가입자 추첨을 지난 21일 실시, 발표하고 홈페이지(www. 8899.or.kr)에 공지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신규 가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총 400명을 추첨해 국민관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추첨은 해당기간동안 매월 가입 결과를 마감해 다음달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시 당일 발표하고 있다.

이번 7월 당첨자는 국민관광상품권 △10만원권 53명 △15만원권 33명 △20만원권 16명 △25만원권 13명 △30만원권 10명 △40만원권 6명 등 총 131명이다.
중기중앙회는 향후에도 매년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사은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공적 공제제도로 매월 납입한 부금에 대해 전액 연복리이자율이 적용되며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되고 있다. 지난 2007년 출범 이후 2014년 8월 현재, 누적가입자 45만명을 달성하는 등 성공적인 소기업·소상공인의 절세 목돈마련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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