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김도희 기자] 앞으로 동네 슈퍼마켓에서도 닭고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포장된 닭·오리고기의 슈퍼마켓 판매허용 등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1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냉장·냉동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식육판매업(정육점) 신고를 하지 않은 슈퍼마켓 등 소매업소에서 소고기·돼지고기 포장육과 함께 도축장에서 포장한 닭·오리고기 판매가 가능해졌다.

축산식품 안전 기준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됐다. 현재는 반복해서 위반하더라도 단일 금액을 부과해 오던 것을 위반횟수에 따라 법정 최고액까지 가중해 부과하도록 조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업자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축산식품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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