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손혜정 기자] 대기업이 갑의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를 사실상 빼앗는 행위가 차단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최근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존 심사지침이 대기업 등 원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악용될 소지가 있는데 따른 시정 조치다.
개정된 심사 지침은 기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예시를 제조 등 위탁 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했다.

또 기존 예시 9개중 △원사업자의 기술·경영 노하우 전수·지도 과정에서 기술 자료 요구 ·거래 개시 여부 결정 때 부품 승인을 위한 기술 자료 요구 △위탁 계약 시 기준 가격 마련을 위해 원가 내역 요구 △임치제 교부 조건이 발생한 경우 △관계 기관 허가·신고를 위한 기술 자료 요구 등 5개는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엄격한 법 해석·집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원사업자가 기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대표적인 사례로 한정됐고 기술자료 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 지급 관련 내용도 명시됐다.
공정위는 기업의 이해를 돕고자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정리해서 배포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