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김도희 기자] ‘갑을논란’을 빚었던 편의점, 화장품 등 도소매업 가맹거래 업종에 표준가맹계약서가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최근 분쟁이 많았던 편의점, 화장품 등 도소매 업종에 대해 업종별로 세분화된 표준가맹계약서를 추가로 제정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표준가맹계약서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담아야 할 기본적인 공통사항을 명시한 일종의 계약서 예시 안이다. 강제성을 띄는 것은 아니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는 표준계약서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상세한 내용을 계약에 추가할 수 있다.

가맹본부 91% 표준계약서 활용
전체 가맹본부의 88%가 중소기업에 해당돼 표준가맹계약서의 활용도는 높은 편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가맹본부의 91%가 별도의 계약서를 만들지 않고 표준가맹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보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과 관련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의 분쟁이 잦아지자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일부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일부 가맹본부들이 사업자에게 계약이행 보증금, 인적보증 등의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점을 개선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적정 계약이행 보증금의 산정 기준, 판촉비용의 분담기준 마련을 위한 표준 가맹계약서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금의 한도를 직전년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1회 평균 상품대금의 3배 범위내로 설정하고 적정 계약이행 보증금 외에 채권확보 목적의 인적보증 등 추가 담보요구 금지도 명문화했다.
그러나 현행 표준가맹계약서는 외식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 3개 업종에 대해서만 마련돼있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세부 업종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정작 필요한 분야에 제대로 적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세부 업종별 표준계약서 추가
실제로 지난해 편의점주의 잇단 자살로 ‘현대판 지주소작제’, ‘노예계약’이라는 말까지 나온 편의점 가맹계약의 경우 업계 특수성을 이유로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매우 낮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편의점, 화장품 등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분쟁이 빈발했던 도소매업종을 중심으로 세부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또 분쟁의 빌미가 됐던 기술개량 문제와 관련,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전수받은 기술을 발전시킨 경우 해당 기술의 활용을 자유롭게 보장하되 기술을 가맹본부에 역제공할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미 가맹본부와 가맹을 맺은 가맹사업자라도 이번에 마련되는 표준 가맹계약서로 다시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남동일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정작 필요한 분야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업종 현실에 부합하게 보완하기로 했다”며 “강제성은 없지만 표준계약서 기본 틀 내에서 상세한 내용을 계약에 추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하반기까지 도소매업 가맹본부의 거래 및 계약실태를 조사한 뒤 신규 제정대상 세부 업종을 확정해 표준가맹계약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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