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와 이랜드파크는 지난 1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휴양시설 할인제휴 체결식을 가졌다. 전석봉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왼쪽)과 정성문 이랜드파크 영업총괄부장이 체결식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오명주 기자)

[중소기업뉴스=김도희 기자] 노란우산공제 가입고객들이 전국 켄싱턴리조트를 특별 할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5일 (주)이랜드파크와 노란우산공제 고객을 대상으로 객실 이용요금을 할인해주는 업무제휴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들은 켄싱턴리조트 이용시 최대 74%까지 할인받는다.
켄싱턴리조트는 설악, 충주, 경주, 제주, 지리산 등 8개 지점이 있으며 지점 및 평형대 별로 할인율은 다소 차이가 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켄싱턴리조트 외에도 현재 알펜시아리조트, 한화리조트에도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대상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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