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골목상권 지키기 대책협의회, 일부 언론 보도 반박

▲ 지난 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제도 무력화 시도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통시장·골목상권지키기대책협의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사진=오명주 기자)

[중소기업뉴스=김도희 기자] 소상공인 관련 단체 대표자들이 최근 정부의 규제개혁 시류에 편승해 일부 언론들이 대형마트 휴일 영업제한 조치를 ‘암덩어리 규제’로 몰아가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전통시장·골목상권 지키기 대책협의회는 지난 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휴일 영업제한은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착한 규제”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일부 언론 등 사회 일각에서는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정책 실효성이 없고 소비자 불편과 납품업체 피해 증가, 사회적 갈등과 혼란만 유발할 뿐이라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왜곡은 생계형 소상공인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조처마저 무력화시키기 위한 지극히 의도적 행위”라고 밝히고 대형마트 규제와 관련한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영업제한 조치 소상공인에 도움
협의회는 영업규제가 대형마트 매출액만 감소시킬 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 대한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대해 대형마트 의무휴일 조치로 전통시장 소상인의 84% 이상이 영업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의무휴업일의 매출액도 전주에 비해 15% 가량 증가했다는 최근의 각종 조사결과 등도 근거로 제시했다.
대형마트 매출액 감소로 인한 납품 중소업체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의 조사결과를 제시하며 “구입 감소분은 시장과 SSM,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이전돼 순 감소분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장기적으로 유통시장의 독과점에 따른 납품가 인하 등 납품 농어민의 소득 감소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민 54%가 대형마트 규제 찬성
협의회는 소비자 불편이 크다는 지적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시장경영연구원이 지난해 소비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4%가 현행 규제가 적당하며 19%는 더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또 대형마트만을 이용했던 젊은 세대에 전통시장을 체험할 기회를 열어 다양성을 넓혔다는 것이 협의회의 평가다.
대형마트 규제가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역동성을 저하시킨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통계청 조사결과를 들어 대형마트의 지난해 판매액은 2012년 대비 1.9% 증가했으며 고용감소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규제가 풀려 대형마트가 1개 생김으로 인해 100개의 다른 중소점포들이 문을 닫는 것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무휴일 제도가 선진국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프랑스·독일·영국 등이 도시계획법을 통해 도시기능과 환경보전, 생활환경 개선 차원에서 대형점포의 도심 입점을 규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진병호 협의회 공동대표는 “대형마트 휴일 영업제한 조치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제민주화라는 가치 실현을 위한 조치”라며 “우리 소상공인들은 더이상 불필요한 논쟁으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