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김도희 기자] 노래방, 호프집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올해 소득세 부담이 다소 줄게됐다. 반면 자문·고문업 종사자, 프로스포츠선수 등의 부담은 늘어난다.
국세청(청장 김덕중)은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는 ‘2013년 귀속 경비율 고시안’을 확정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수영장, 헬스클럽, 노래방, 게임장, 대리운전, 퀵서비스 배달, 호프집, 여관, 부동산중개업 등 77개 업종은 단순경비율이 전년보다 인상됐다. 이들 업종 종사자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과 같다면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늘어난 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반면 작곡가, 배우, 가수, 연예보조, 프로스포츠선수, 자문·고문업 등 36개 업종은 단순경비율이 인하돼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단순경비율 대상보다 전년 수입금액이 높은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의 경우 분식집, 단란주점 등 88개 업종은 인상됐고 전자상거래, 보험설계사, 간병인, 화가 등 189개 업종은 인하됐다.
기준경비율 적용 사업자는 전체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과 주요 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차감한 뒤 소득세를 계산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본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으면 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