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가맹점 개인정보 피해 어떻게 해결하나’ 공청회가 안덕수·이진복 국회의원, 소상공인연합회, 금융소비자연맹 주최로 지난 4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사진=나영운 기자 )

[중소기업뉴스=김도희 기자] 신용카드 승인 대행업체인 밴(VAN)사의 중소카드가맹점 정보 접근을 차단하고, 밴사에 지나치게 위임돼온 신용카드 업무를 카드사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상공인연합회(공동대표 최승재·박대춘)는 지난 4일 국회도서관에서 소상공인단체 및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가맹점 개인정보 피해와 불법대부 실태 및 방안마련’ 공청회를 열고 일부 밴사 대리점의 개인정보 불법 거래의 규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금융당국과 카드사들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보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대표는 “허술한 보안시스템으로 인한 정보유출 피해가 고스란히 소상공인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밴사에 대한 가맹점 결제정보조회를 차단하는 내용의 정보보안 감독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밴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운영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있어 금융감독당국의 관리 감독도 받지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밴사는 중소카드가맹점에 단말기를 설치해준 뒤 승인·매입 과정에서 가맹점과 카드회원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보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밴 대리점이 고객과 가맹점주의 정보가 들어있는 문서를 불법 신용정보판매업자에게 팔아넘기다 최근 적발된 사례가 있다.
이와 관련 홍진동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밴사와 밴대리점이 가맹점의 개인정보를 불법매매하는 등 소상공인 가맹점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심각하다”며 “밴대리점이 가맹점주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의 개인정보를 건당 3000~4000원에 만개 단위로 판매하고 있다”고 유출 피해 실태를 지적했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재와 같이 밴사가 승인·매입하는 과정에서 결제에 필요한 고객정보 등이 단말기를 통해 암호화 돼 카드발급사로 전송돼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에 대한 감독이 미비하다”면서 “밴사에 위임했던 신용카드 업무의 적정성을 파악해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신용카드회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별도의 보안기구에 카드 고객정보 보안 관리 권한을 맡기되, 문제 발생시 시장 참여 제한·수수료 불이익·벌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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