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대형마트, SSM(기업형 수퍼마켓)의 법정 개점 시간이 현행보다 2시간 늦춰진 오전 10시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25개 구청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제한시간을 기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확대할 것을 독려했다.
이에 지난 3일 양천구가 조례 개정을 마친 데 이어 도봉구도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제한시간을 확대했다.
또 도봉구는 의무휴업일도 ‘매월 하루 이상, 이틀 이내’에서 ‘매월 이틀’로 강화했다. 쇼핑센터나 복합쇼핑몰 내 대형마트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적용한다.
시는 다른 자치구들도 다음달까지 새 조례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조례의 내용은 광진구, 동대문구, 강동구가 영업제한시간을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 ‘영업제한시간 2시간 연장’과 ‘월 이틀 휴업’으로 모두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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