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통상임금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개혁추진단 강검윤 사무관의 통상임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정기성·일률성·고정성 모두 만족해야
초과근무 등은 소정근로 대가에서 제외
지난 1월 23일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빠르면 상반기 안에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노사지도 지침은 지난해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판결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우선 노사지도 지침에서 통상임금 판단기준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춘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형식적인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급기준과 방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얘기다.
소정근로의 대가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소정근로 대가로 볼 수 없는 경우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했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해 사용자로부터 추가 지급을 받았거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 관련 없이 지급을 받은 임금 등이다.

◇정기성 판단
정부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정기성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은 소정근로의 대가를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 지급하는 것 뿐이다. 따라서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 않음을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같은 정기성 판단기준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해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정기성 요건을 충족해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일률성 판단
모든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일률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언급했다. 이때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는 각종 자격이나 면허 외에 근속기간도 포함된다.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금액을 기본금액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들어간다. 아울러 가족수당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경우엔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과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일률성에서 제외된다.

◇고정성 판단
통상임금은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을 위한 기초임금이므로 실제로 초과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확정돼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고정성 판단을 위해서는 특정 임금의 지급조건에 있어 초과근로 제공 당시의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충족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특히 정기성 요건을 충족한 정기상여금 가운데 그 지급요건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한정할 경우에는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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