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인 맞벌이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0일 자영업을 하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어린이집에 우선순위로 입소시키기 위해 제출하는 자영업 증명서류를 현행 ‘소득금액증명원’이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외에 실제 취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까지 인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는 민원인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자녀를 우선순위로 어린이집에 입학시킬 자격을 얻었다.
그러나 자영업 종사를 증명할 수 있는 제출서류가 ‘소득금액증명원’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제한, 자녀를 입소시키는 게 불가능해졌다.
권익위는 “A씨가 사업장에서 실제 영업을 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업자등록증과 매출장 등 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정부가 요구하는 증빙서류는 다음 연도가 돼야 발급 가능하다”면서 A씨 부부의 맞벌이 인정과 취업 증빙서류의 인정 범위 확대를 복지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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