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의 끈질긴 노력 끝에 지난 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의 끈질긴 노력 끝에 지난 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가업상속세제)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가업상속세제의 개정은 중기중앙회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개선시킬 만큼 열성적으로 밀어붙인 주요 추진사업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필두로 중소기업계가 국회와 정부를 줄기차게 찾아다니며, 가업상속공제 확대, 상속인과 피상속인 요건 완화,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가업상속세제 지원 확대가 단순히 부의 대물림을 위한 방책이 아니라 가업 자산을 승계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더욱 확대한다는 긍정적 인식을 널리 전파한 점도 눈여겨 볼 성과다.

◇2007년 공제한도 1억원에 불과
김기문 회장이 중기중앙회의 수장직을 맡은 2007년부터 이러한 가업상속세제 개선의 역사는 시작된다. 2007년 12월 가업승계 지원의 법적근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절)를 마련하고 1차 가업상속세제 개정시행을 주도했다. 1차 개정 이전 가업상속 공제한도는 1억원에 불과할 만큼 당시 가업승계 관련 제도는 척박한 환경이었다. 중기중앙회는 1차 개정을 통해 1억원의 공제한도를 처음으로 30억원 늘리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 이때 처음으로 가업상속세제에 증여세 과세특례제도(30억원 한도)를 도입하는 결실을 맺기도 했다.
이어서 2008년 4월에는 국내 유일의 법정기구인 ‘가업승계지원센터’를 중기중앙회 내에 개소하면서 중소기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주는 첨병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2월에는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중소기업인들의 모임인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회장 강상훈)를 발족하는 큰 진전도 보였다.
그 뒤 가업상속세제 개정은 중기중앙회의 아낌없는 헌신과 열성적인 활동으로 매년 개정을 이끌어냈다. 2008년엔 2차 개정을 통해 공제한도를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했으며 피상속인 사업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축소했다. 2009년엔 3차 개정으로 피상속인 대표자 재직기간을 80%에서 60%로 완화하기도 했다.
4차 개정이 이뤄진 2010년에는 대상기업의 범위를 기존 중소기업에서 추가로 매출 1500억원 기업까지 요건을 확대하는 진척을 보였다. 2011년에는 공제한도와 공제율이 각각 300억원과 70%까지 늘어났다. 2012년엔 대상범위를 중소기업과 매출 2000억원 이하까지 확대하는 등 정부와 국회가 세제개편을 개선할 때마다 중소기업계의 열망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왔다.

 ◇공제한도 500억, 공제율 100% 달성
지난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중기중앙회는 가업상속세제를 개편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더했다. 우선 ‘가업승계 지원강화’가 대통령 인수위를 거쳐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청신호를 밝혔다. 이어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4월 기재부와 중기청에 조세감면 건의서를 제출하고 7월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률 개정안 발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도 지난해 8월8일 ‘2013 세법개정안’ 가운데 중소기업 가업상속 시 상속·증여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하지만 중소기업 가업상속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중소기업계에서 제기됐다. 당시 정부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2012년 개정안을 유지하자는 데에 그쳤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의 지원사격은 중소기업계의 큰 희망이 됐다. 나성린 의원(9.3), 조정식 의원(11.5), 설훈 의원(11.15)이 각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발의를 한 것. 대부분 의원들은 공제율을 100%까지 늘리고 공제한도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개정안을 추진했다.
결국 7차 개정을 통해 공제한도는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어났으며, 공제율은 70%에서 100%로 전면 확대됐다. 또한 적용 대상기업도 매출액 2000억원 이하에서 3000억원 미만으로 크게 개선됐다. 아울러 가업증여세 특례와 관련한 일몰기간은 전면 폐지됐다. 돌이켜보면 지난 7년 사이 공제한도는 500배 증가하고 공제율은 100배 늘어난 셈이다. 중기중앙회가 펼친 그간의 노력을 방증하는 수치다.

◇사전증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지원책 절실
이번 가업상속세제 개정안과 관련해 강상훈 가업승계기업협의회장은 “정부와 국회, 중기중앙회 관계자들의 노력과 관심 덕분에 좋은 결실을 맺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반면에 “증여세법은 일몰기간 폐지 이외에 현행 유지를 고수하게 돼 상속세와 비교해 사전증여에 대한 세제 혜택은 제자리걸음”이라고 말했다.
사실 증여세법은 7년전 개정된 30억 공제한도 이외에 지금까지 크게 개선된 점은 없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 후계자에게 물려주는 사전증여가 중요한 만큼 가업승계 사전증여 활성화로 기업경영을 안정적으로 물려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나이가 많아 가업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어도 사전증여에 대한 공제한도가 턱 없이 적어 자신이 죽는 날까지 경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란 얘기다. 현행 증여세법이 현실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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