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굵직한 법안들이 통과돼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지난 1일 여야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를 통해 일감몰아주기 과세 중소기업 제외 등을 포함한 ‘2013년 세제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중소기업의 지나친 과세를 개선하고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들로 중소·중견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완화= 올해부터 중소기업들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났다. 여야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하는데 합의했다. 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도 완화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의 ‘정상거래비율과 지분율 일부 상향’조치를 통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법인사업자면 모두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에 포함시켰다. 대기업의 부당한 경제력집중과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개편안은 오히려 중소·중견기업 주주들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난해 10월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첫 정기신고 결과에서 98.5%가 중소·중견기업 주주였으며, 특수관계법인간 평균 거래비율이 약 70%, 평균 주식보유비율 약 40%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 현장의 우려가 현실화되었다”는 논평을 내고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사다리를 위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제외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 왔다.
이에 국회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기업과 똑같은 잣대를 대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난 1일 본회의를 통해 중소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논의과정에서 중견기업까지 대상에서 제외시킬지 여부에 대해 여야 간에 이견이 있었지만 중견기업의 경우, 정상거래비율을 30%에서 50%로, 한계보유비율을 3%에서 10%로 상향조정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거래에 한해 간접수출도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 이어져= 이번 개편안에서 중소기업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도 다수 통과됐다.
우선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업 규모별로 크게 달라졌다. 국회는 환경보전시설, 에너지절약시설, 연구개발(R&D)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일괄 10% 적용에서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안 3%, 4%, 5%안에서 중견·중소기업에 혜택을 보다 많이 부여한 것이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하려던 정부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분기별 210만원이었던 소득공제한도를 300만원으로 늘리기도 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도 완화됐다. 기존 세율 30%에서 10%로 낮아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중과세를 제외한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본회의 통과에 대해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간 거래에 대한 증여세 면제는 원활한 원료공급 등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업을 분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평하며 “R&D 등 설비투자세액공제율에 대한 중소기업의 공제율 현행유지 결정도 중소기업 투자 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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