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800억 정책 부작용 심각”

지난 14일 중소기업 범위개편 토론회의 주제 발표자로 나선 임채운 서강대 교수(사진)는 중기청의 개편안은 매출 기준을 지나치게 축소했다는 점을 근거로 “업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중소기업법 상 자본금 80억원 이하 또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중소 제조업체의 3년 평균 매출이 1500억원 미만일 경우 중소기업으로 규정된다. 중기청이 제시한 800억원 기준은 이에 절반에 해당돼 업계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임채운 교수는 “매출 800억원으로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낮추면 중소기업 수출비중, 연구개발 등 기존 중소기업 통계와의 연속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문제제기 했다. 그는 지난 2011년 관계회사제도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강제 졸업으로 인해 중소기업 수출비중 통계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을 실례로 꼽았다.
아울러 임 교수는 “중소기업 중 규모가 큰 일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빠져나갈 경우 중소기업 인력 유입은 더욱더 어려워져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임 교수는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선안의 기본 원칙으로 △기존 중소기업 범위와의 일관성 유지 △급격한 범위 축소로 인한 혼란 최소화 △중소기업 범위개편에 따른 대응기간 부여 △3~5년 단위의 주기적인 범위기준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범위 기준에 제도적 요인 혹은 글로벌 경쟁에 의한 규모 확대 가능성을 반영하고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이 중소기업 간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임 교수는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선에 관해 3가지 방안을 설명했다. 우선 자본금 80억원 이하 또는 근로자 300명 미만이라는 현행 기준을 전제로 제조업의 경우 2000억원을 매출기준으로 하고, 3000억원을 상한기준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매출액으로 단일화할 경우 제조업의 경우 매출액 1500억원으로 하고 3000억원을 상한기준으로 정하자는 견해다. 이어서 세 번째 방안은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매출액으로 단일화할 경우 제조업의 경우 매출액 3000억원으로 정하고 상한기준을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한편 임 교수는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을 위해서라도 범위 기준에 대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