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률이 확대되고 공장자동화 기계설비의 관세 감면율이 높아진다.
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시행령과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실제 적용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28조6항)을 살펴보면 설비투자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확대(±25%→±50%)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투자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기준내용연수가 8년인 자산의 경우 감가상각기간을 기존 6년→4년으로 단축이 가능해 기업이 설비투자비용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12월31일까지 투자 취득분은 2013년분 법인세를 신고할 때, 내년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투자 취득분은 2014년분 법인세를 신고할 때 각각 세제 지원을 받는다. 단, 개정 시행령은 직전연도보다 투자액이 증가한 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국내 설비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 설비 수입에 대한 혜택도 커졌다. 수입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46조4항2호)되면서 중소제조업체가 국내 제작이 어려운 자동화 기계·설비를 수입할 때 적용되던 관세 감면율이 기존 30%에서 50%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관세율이 10%라고 가정하고 기업이 1억원 상당의 설비를 수입했을 시 200만원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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